전입신고 예방 방법 - 정부24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세사기 방지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통보 서비스 신청
뉴스를 보는데 어이없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 모르게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되어있고, 정작 집에 임차한 세입자는 모르는 곳으로 전출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24에서 문자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한다.
- 해당 페이지 링크 : https://www.gov.kr/search?srhQuery=%EC%A0%84%EC%9E%85%EC%8B%A0%EA%B3%A0%20%ED%86%B5%EB%B3%B4%EC%84%9C%EB%B9%84%EC%8A%A4
- 전입신고 통보 관련 증명 서류
-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세대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소유자(전인신고의 경우) : 건물 등기부 등복, 등기필정보, 건축물 관리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등 임대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모두 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통보서비스 꼭 신청하세요!